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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여권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재발급비용, 여권 재발급 기간, 여권 갱신 가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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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기 위한 필수품인 여권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여권 만료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전에는 구청 업무시간 내 방문해 신청을 하고 발급을 받았다면, 지금은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간편해요.

 

 

여권 재발급 비용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알아보면 만 18세 이상인 경우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으로 58면 있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53,000원 수수료를 내면 되고 10년 복수여권 26면 있는 여권을 발급받으면 50,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되는데요. 여행이나 출장이 잦으면 58면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년 이내 유효기간인 단수여권은 20,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만 18세 이하인 경우, 만 8세이상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5년으로 58면은 45,000원, 26면은 42,000원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만 8세 미만 복수여권은 유효기간 5년으로 58면은 33,000원, 26면은 30,000원에 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내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은 20,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돼요. (구) 여권으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사용할 수 있고 수수료는 15,000원을 내면 된다고 해요.

 

 


여권 갱신 가능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해외 입국을 위해서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은 남아야하니 여권 만료 기간을 확인하고 미리미리 재발급을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권 만료기간 끜나기 전에 돌아온다고 여행일 정을 잡더라도 해외입국이 거절될 수 있으니 여권 만료 6개월 전에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아요.

 

 


여권 발급 기간

재발급기간은 4~5일이지만 코로나 팬더믹이후 신청자가 많아서 기간이 늘어서 7일~10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고 해요.
여권을 신청하고 나면 발급기간은 신청일 포함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7일 정도 걸리는데요. 여권 발급이 완료되고 나면 문자로 알림 메시지로 안내해 주니 신청하고 기다리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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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나 앱 등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 신청·조회·발급 메뉴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단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규로 여권을 발급할 경우, 영문 이름을 변경하는 경우 등은 꼭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니 확인 후 이전 여권 그대로 재발급을 할 경우에는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해 정부24 앱을 통해 신청하면 돼요.

이번에 해외여행 준비를 하면서 일행 중에 한 명의 여권이 6개월이 남지 않아서 여권 재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봐 주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이번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다음에는 제가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알아봐 두었어요.

구여권도 5년 이상의 여권을 발급받았었기 때문에 여권 재발급을 받을 때는 사관을 찾아서 여권사진으로 다시 촬영을 하고 재발급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알아봐 두시면 해외여행에 꼭 있어야 하는 필수품 여권이 문제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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